30일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지자체별 11월~12월 중 참여자 모집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2만 9546명보다 2000명 늘린 3만 1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3층에서 ‘2023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촉진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2만 9546명보다 2000명을 늘린 3만 1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해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형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로,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또는 시간제(주 20시간)로, 1만 1615명을 지원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환경도우미, D&D케어 등 45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만 7294명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신장애인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등 3종의 일자리를 신규로 개발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특화형일자리는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순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360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277명을 지원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 가까운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장애정도, 참여경력 등 선발기준 및 면접을 거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최종 선발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개별 통보하며 선발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다양한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민간시장에 취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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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