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 못한다…위반시 과태료 200만 원

이달 13일부터 실시…폐부표 보증금제 도입해 회수 촉진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설치된 인증부표어장. (사진=해양수산부)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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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