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2023. 11. 13.∼12. 20.까지이며, 산림인접 100m 이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폐비닐 등을 운반하기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 발생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대형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위험 요인이 되고 있어 영농폐기물을 사전 제거하여 산불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며, 2023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 산불이 36건, 18.15ha(쓰레기소각 등)로 전년 산불 63건, 711.27ha 건당 대비 57% 감소했다.
농촌폐비닐 수거에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구성반’을 투입하여 젊은 인력이 없는 농촌 일손을 도와주는 역할을 병행 시·군(읍·면) 또는 직접 신청을 받아 수거할 예정이며 ☎ 055-370-2727(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와 수확 후 남은 고추·깻대 등은 파쇄하여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연료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각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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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