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4일(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청 소속 안전보건 담당자와 산림사업 담당자 등 200여 명이 모여 ‘2023년 안전보건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산림분야 안전보건 현장 업무 중 경진대회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4건을 발표하였으며, 전문가와 참석자들이 심사한 결과,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산림청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구축’ 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산림기술인회, 강릉 산림교육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달라진 안전 관련 규정 및 사고유형별 안전 수칙,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고위험작업 중심의 산림사업 지침(매뉴얼)에 대해 특강을 듣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만큼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산림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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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