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사고 보고기한 등 신설
앞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보험가입 등 안전기준이 강화돼 더 많은 곳에서 노후 시설개선, 안전사고 관리, 상향된 피해 배상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는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곳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관 내 놀이터에 설치된 노후화된 트램폴린에 발이 빠져 다친 사례와 수목원에 설치된 그네의 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 기간 중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안내 등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가 중대한 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사고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는 보고기한을 신설해 사고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에게 골절이나 화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7일 이내, 사망은 즉시 시설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해 사고상황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사망 기준 최대 8000만 원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도 최대 1억 원으로 높인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행안부 누리집( http://www.mo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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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