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관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건설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65만여 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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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