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법무부는 13 일 오후 3 시 성남시청에서 ,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되었다 .
【 업무협약 (MOU) 주요 내용 】
▴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 그 밖에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 팀장 : 정책기획단장 ) 」 를 운영하면서 , 의무관 처우 개선 ,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 으로 증가 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 * 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
특히 ,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 를 제정 * (’23.12.11. 공포 ) 한 성남시는 피해자 지원 ‧ 보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에서 발 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검사비 ,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 지원 가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 면서 “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고 말했다 .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 ” 면서 “ 성남시 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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