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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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