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발의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 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 등 각종 위생해충으로부터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의 정의 ▲위생해충 등의 구제 대상 지역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비밀 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빈대가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빈대 출현 사례·신고가 잇따르는 만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각종 위생해충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병원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에 따르면 가정 내 빈대 발견 시 스팀 고열, 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를 우선 실시하고, 살충제 분무 등 화학적 방제는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빈대를 발견하거나 방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콜(☏110) 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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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