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 지정…홍수 대응 등 정부가 직접 관리

기후변화 등으로 커지는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오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오는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 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홍수 취약 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 원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 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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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