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 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A 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 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 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 만 1021 ㎡ 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


A 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 씨로부터 2020 년 5 월과 7 월 ,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 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 씨와 B 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 년 11 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성남시는 2020 년 7 월 시행되는 ‘ 공원 일몰제 ’ 를 앞두고 , 2017 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 이에 따라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 .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20 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부지는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


시는 2019 년 2 월부터 같은 해 6 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 B 씨의 토지는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로 인해 공원을 조성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 게다가 산지관리법상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산지인 데다가 군사시설보호법상에도 저촉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도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


2019 년 10 월 , A 씨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 이매동 52-15 번지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 ” 을 주장했다 .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몇몇 위원도 난개발 방지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회의 결과 ,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 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 성남시는 2020 년 4 월 토지주 B 씨에게 토지보상금 348 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


해당 토지 매입 건은 2021 년 성남시의회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시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시 집행부를 성토한 바 있다 .


당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은 “ 해당 토지는 소방차 진출입도 불가능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데도 시 집행부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 면서 “ 토지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시민 혈세를 환수 조치하라 ” 고 말했다 .


또 한 시의원은 “ 해당 토지 형상은 부정형의 급경사지가 대부분으로 거의 황무지나 마찬가지인데 근린공원으로 적합한 토지인지 보상액인 타당했는지 살펴보라 ” 면서 “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라 ” 고 질타했다 .


성남시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 ” 이라면서 “ 현재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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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