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비 90% 지원


성남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립대학 · 유치원 등 민간 · 공공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 를 지원한다고 21 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 기기로 ,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돼 2022 년 12 월 31 일 이전에 해당 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에어컨 실외기 가동 때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하로 줄여준다 .


시는 총 6 억 795 만원을 투입해 193 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립대학 · 유치원 , 병원 , 우체국 , 복지회관 , 공설시장 등 민간 · 공공시설이다.


초 · 중 · 고 , 공립대학 · 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대상 시설엔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246 만 ~332 만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90%) 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 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일반공고 ‘ 가스열 ’ 검색 ) 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 일자를 우선으로 지원 시설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예산과 물량 조기 소진이 예상돼 잔여 대수를 담당 부서 ( ☎ 031-729-3642) 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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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