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기존 3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장항목은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2천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2천만원) ▲익사사고 사망(1천만원)의 3개 항목이었으나 이번 보장범위 확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1천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1백만원) 2개 항목이 추가됐다. 추가된 항목은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사고당시 주소를 옹진군에 둔 주민이 다른 시·도로 이사를 했더라도 보험가입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옹진군과 계약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하면 된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인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외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