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50➝80명 확대 위촉. 현장자문 지원


#. 성남시 A 아파트는 외벽 도색공사 입찰 과정에서 도 자문단에 도움을 구했다. 관리지원자문단은 입찰 공고 내용 중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사항 등은 특정 업체 선정을 유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법무, 회계, 주택관리, 건축 등 13개 분야 50명이던 ‘공동주택관리지원 자문단’을 올해 80명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등 13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다. 도와 함께 단지를 직접 방문해 주택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자문 활동을 한다. 제2기 자문단은 2026년까지 활동한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자문단은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며 제도화돼 6월 현재까지 84개 단지 108건의 분야별 자문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장도 자문 신청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관리지원자문 신청 자격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10인 이상 입주자 등에서 ‘관리사무소장’까지로 확대했다.


제2기 ‘공동주택관리지원 자문단’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의 부실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 적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분쟁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문단 규모를 5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제2기 관리지원자문단은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신청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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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