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소상공인 대상 주소정제 무상서비스…1회당 최대 1만 건
# 택배기사 A씨는 고객이 기재한 주소 때문에 난감한 적이 있다. 고객이 기재한 주소인 ‘1동’은 없고 건물의 벽면에 ‘A동’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배달을 완료해도 혹시나 잘못 배달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잘못 기재된 고객의 주소를 무료로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이같은 내용의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1회당 최대 1만 건까지 주소정제가 가능한데, 행안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은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가령 1동 2동 대신 A동 B동으로 적거나 1102동 대신 2동으로 적는 경우 등이 있기도 하다.
이에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제공하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해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회당 최대 1만 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정제해 제공한다.
특히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가 정확한 배송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도 연계해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주소 관리는 물론 동호회, 동창회 운영 등 개인 활용 목적의 주소 관리 또한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협업해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까지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향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자원”이라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주소 오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