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합동단속

▲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합동단속(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7월 중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 기준 초과 1건,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 15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고, 소음기ㆍ전조등 불법 개조 두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입건 조치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이외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다수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불시에 야간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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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