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서구·검단구) 토지분할 측량 본격 착수

행정체제 개편 출범에 맞춰 법정·행정동 경계 조정 발판 마련
대상 필지에 대한 분할 전 합병 통해 예산 절감 및 기간 단축 등 성과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검단구 간 구 경계획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 작업을 8월 12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게 될 서구와 검단구의 관할구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공포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좌표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행정동 경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이번 토지분할 측량 대상은 경인아라뱃길 내 하천 국유지 19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4필지, 시천동 13필지)이며, 소요 예산은 4천5백여만 원이다. 당초에는 105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7필지, 시천동 96필지)가 경계 구간에 걸쳐 있어 이를 모두 분할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서구청 등과 면밀한 검토 및 협조를 통해 분할 전 합병 작업을 실시해 분할 측량 대상을 19필지로 줄였다. 이를 통해 약 8천7백만 원의 측량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측량 기간 단축 및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토지분할 측량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인천시는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서구청에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해 분할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서구 법정·행정동 조정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21개의 법정동과 2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서구에서 분할된 지역을 토대로 지역 현황 및 의견 등을 조사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동 경계나 수가 조정될 전망이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해당 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검단구의 관할구역)


                                 (자료=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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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