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으로 5억 6,200만 원, 상표권 등으로 1억 6,200만 원 징수
인천시가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총 7억 2천4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 원)를 선별하여,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 2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인천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체납처분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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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