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등 15개 전국 철도운영기관 참여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3일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5개 전국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철도 전용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원가연동형 요금제’ 도입에 따라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40% 이상 급등하면서 수송원가의 1/3에 못 미치는 운임으로 운영 중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81억원(37.4%), 2023년 92억원(30.8%)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추가 납부 했으며,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운영기관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같은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산업용전력’으로 적용받아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한전은 발전용량 관리를 위해 피크전력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전기철도는 국민의 편익 증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시간대에 전력수요가 집중되어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조정할 수 없어 산업용으로 일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은 ‘교육용전력’과 같은 수준의 ‘철도용전력’ 전기요금 계약종별 신설과 최대수요전력 기본요금 적용방법 개선을 한전에 건의했다.
공사 김성완 사장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제품 도입, 회생 전력 활용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전기철도의 특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