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고령화, 지원기준 완화 등으로 매년 복지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정수급 환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던 중 소득・재산, 가구원 변동 등의 변동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따라 과잉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업무로, 계양구 관리 대상자는 올해 9월 기준 248가구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담당자가 별도로 관리했으나, 최근 보장비용 징수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체납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고 징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계양구는 매월 2회 체납관리 대책 회의를 열어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징수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징수책을 모색함은 물론, 체납자 가정방문을 통해 심층 상담을 실시하여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복지재정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의 이러한 노력은 2024년 9월 기준 징수율이 이전 연도 대비 8.9% 증가하는 등 체납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앞으로도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원이 꼭 필요한 구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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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