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시의회가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의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9명 중 28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폐업자는 총 6만3천651명으로 전년 5만4천247명 대비 17%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인천신용보증재단 2023년 보증사고 발생도 두배 이상 증가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인천시 지역업체 구매 비율은 지난해 42.8%로 서울(63.7%)과 경기(50.3%)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또 17개 시·도 중 12위로 전국에서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인천지역 기업들은 지역 제한 강화와 같이 실제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유곤(국·서구3) 산업경제위원장은 “악화된 지역경제 여파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적이 저조한 상황은 인천의 산업과 경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결코 두고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의대회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군·구,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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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