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발의

대표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3월 3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인천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인천에는 현재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5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30%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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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