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학교장 역할 명시로 실질적 헌혈 교육 활성화 도모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석정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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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