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대상 면적 초과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부평구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평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후속절차 및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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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