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
-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이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 수준이다.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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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