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인천항만공사(IPA)는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일 (사)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이하 (사)인천여협통합상담소)에서 (사)인천여협통합상담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심리상담 등 사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재발방지 및 2차 피해방지 교육 지원 ▲성고충 처리 관련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IPA는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 시 (사)인천여협통합상담소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준욱 IPA 사장은 "이번 협약이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인천여협통합상담소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 가해자 교정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 및 폭력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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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