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아파트 카톡 집값담합·중개사 영업방해 6명 검찰 송치

- 채팅방 통해 ‘매매 11억 원’ 가격 하한선 설정 및 매물 통제
- ‘좌표 찍기’ 통한 무차별 집단 신고, 투넘버 서비스·발신번호 표시제한까지 활용
-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도 수사 마무리… 다음 달 송치 예정

경기도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미지=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2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수사는 그 과정의 하나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매물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들은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천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공지한 뒤 그 이하 가격의 매물 등록을 금지했다.


설정된 하한선 이하의 정상 매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정상 매물에 대해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인 KISO에 84건의 허위신고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무차별적인 집단 신고를 감행했다. 확인 결과 피의자들이 신고한 건 중 실제 허위매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 전략과 선동을 맡은 주도자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직접 제작해 배포하며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공격을 주도했다. 매물 관리를 담당한 B씨는 신고 대상을 지정하고 매물을 엑셀로 관리했으며,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가상번호를 활용해 익명으로 항의 연락을 하는 수법까지 참여자들에게 교육했다.


C씨는 폭탄 민원과 전화 공세를 주도했고, D씨는 특정 업소를 지목해 악의적으로 시세를 비방했다. E씨는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ChatGPT)를 활용해 민원 양식을 생성한 뒤 단톡방 참여자들의 집단 신고를 유도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 행위다. 이들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 공인중개사 F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신고 여파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 광고가 차단돼 중개 의뢰가 중단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저가 매물 광고가 차단됨에 따라 부동산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한편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회원 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과의 거래를 막고 위반 시 제명 처리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는 다음 달 중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자체 수사를 통해 축적한 수사 기법과 디지털 증거 분석 경험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정부와 공동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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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