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인천 여성가족재단 세금안심교실 및 현장소통 실시

-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안심교실 운영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6월 9일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 및 현장소통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재단 세금안심교실 및 현장소통 실시/인천지방국세청 제공)

이번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신규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전단계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의 해결방안과, 유용한 감면 제도를 안내했다.


아울러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인천지방국세청 직원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초기 세무대리인을 수임할 여력이 부족해 세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향후 억울한 과세사례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영세납세자 지원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천지방국세청은 신규사업자, 예비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권리구제 방안과 지원제도를 심도 있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소통하여 적극행정 및 균형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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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