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몰 3시간 후까지 서북도서 운항 여객선 야간항해 허용
인천해양수산청(청장 김용태)은 안개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북도서 거주 주민과 관광객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여객선의 야간운항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오는 7월 20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해군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안개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북도서에서 인천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한해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야간운항이 허용된다.
또한 야간 운항, 악기상(惡氣象), 항법장비 작동 불량 등 선박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 여객선은 철저하게 안전속력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추가됐다.
김용태 인천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야간운항 금지를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도서민 및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되게 됐다”면서 “선박의 안전속력 준수 등 해상 안전대책을 병행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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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