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 세제 지원 강화

-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200만→300만 원…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사회연대경제기업 지방세 최대 100%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시가표준액 4억 원 이하까지 적용하며,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 진출 초기 단계인 청년의 주택 취득 부담도 낮춘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춰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책 설명회'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8.25 (사진=행정안전부)


◆ 주택 공급 촉진하고 지방주거복지세 신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착공하면 현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7년에는 전액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를 감면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예정대로 일몰하고 2027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지방주거복지세는 담배소비세의 43.99%를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간 약 1조 5000억 원 규모다.

국민에게 추가되는 세금 부담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10∼15%포인트 추가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의 감면은 축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해야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의 일부만 국내로 이전하는 부분 복귀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감면 요건인 국내외 사업장의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은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의 지방 투자를 지원한다.

◆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100% 감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각각 15%포인트의 추가 감면율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소규모 협동조합 등의 등록면허세 부담도 낮춘다.

대도시 안에서 자본을 증자할 때 적용하던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납부세액은 50% 감면한다.

◆ 고급주택 중과 기준 개편…회원제 골프장 과세 강화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의 저율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 이내로 설정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는 일몰기한을 두고 감면 필요성과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면적을 합한 범위로 정하고, 면적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화해 비수도권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한다.

고급주택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토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70%에서 100%로 높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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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