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7년 생활임금 시간급 12,630원 확정, 올해보다 5.1%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930원(18%) 높아…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도모
- 시·공사·공단 및 출자·출연·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대상 내년 1월 1일부 적용

인천시가 최근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 (사진=인천타임스)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12,010원보다 620원(5.1%) 인상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 높은 금액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생활임금의 수혜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적용을 시작한 이래,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대상을 넓힌 데 이어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확대해 왔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 최저임금 수준, 유사 노동자들의 임금 현황,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금액을 도출했다.

김준성 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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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