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5단계 마지막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00억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일명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이자 전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이번 차수를 포함하면 올해 무이자 경영앙정자금 지원규모는 총 2175억 원이며, 총 지원금액은 8495억 원에 달한다.
또 시는 내년부터는 사회적 일상회복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취약계층과 일반 소상공인들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보증사업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농협은행에서 단독으로 20억 원을 출연해 마련하고, 총 3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대해 시는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한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간은 이자 전액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
접수는 12월 16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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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