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 연간 시민부담 약 95억원 부담 감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지역개발채권 계약시 매입대상을 현행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인천시와 2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만5000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41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2만5000개 업체의 채권매입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시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이자 손실 부담과,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에서 2.5%로 1.45% 인상한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6만7402명('21년 기준)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한시면제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이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는 250만 원,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00만 원이 절약될 전망이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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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