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단,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참여
정례인권검토, 강제실종방지협약, 대체복무제 등 호평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래 계속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지난해 11월 제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는 2017년 11월 제3차 심의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참가모습. [사진제공=법무부]
심의절차에서 95개의 참가국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하면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다수 국가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수석대표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은 그동안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와 함께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했다.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북한이탈주민 인권,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해 참여국들이 제기한 각종 의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결과는 다음달 2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채택돼 실무그룹 보고서에 반영된다. 각국의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는 제53차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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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