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지난해 12월~3월 가스료 할인...신청자 누락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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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