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억7천만원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23. 2. 23.(목) 근로자 20명의 임금 약 4억7천만원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청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업주 김씨(여,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21년 하반기부터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22년 3월에는 회사 가동이 중단되어 금품체불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김씨는 근로자들의 소액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구를 거부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체불을 청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김씨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및 계좌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회사 자금을 김씨 개인계좌 등으로 송금한 이후 현금 등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23. 2.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구속하게 되었다.

정윤진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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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