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은 실비용 지원…전기료 연 20만원·TV 수신료 3만원 등은 계속 지급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용 지원으로 바뀐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원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의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원과 TV 수신료 3만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로부터 실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기준도 세분화할 예정이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별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84%가 4·5등급에 편중돼 있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음부담금이 2배 더 징수되는 야간시간의 범위도 확대하고, 늘어난 수입액은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항 주변에서 측정한 소음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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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