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태백시가 오는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어, 전년도와 비교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상 농업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대상 농업인들의 신청·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3일 (월)부터 17일 (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일주일간의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에서 동별로 신청일을 구분해 접수하며, 삼수동은 13일~14일, 상장동-장성동-구문소동-철암동은 15일, 문곡소도동-황연동-황지동은 16일 그리고 17일은 관내 전체 8개동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자격 검증(5월~9월)을 거쳐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조, 거짓 신청, 농지 분할, 무단 점유 등이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을 환수하고, 부당이득금에 추가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요건과 대상 농지를 꼼꼼히 살피고 신청하셔서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농업과 농식품유통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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