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스트레스테스트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내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총신용 규모 등을 고려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까지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이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융위 의결을 통해 올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토록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 전 과정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완충자본 관련 세부 정비방안을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하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 충당금 제도 정비는 기존에 발표했던 방안대로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 중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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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춘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