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금융감독원 강릉지원 내 상담센터 개설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지역의 산불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거래고객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에 최대 5000만 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이 완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 대출을 실시한다.
조만간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사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출시 여부와 자금공급 조건(금리·한도 등)은 회사별로 모두 다를 수 있다.
또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을 만기연장하고 상환유예와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분할상환, 연체료 면제, 연체금 추심유예 등도 카드사별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 0.5%로 고정하기로 했다. 신보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산불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강릉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불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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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