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 가중처벌…유해업소 단속 강화

정부 합동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룸카페 등의 시설형태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한다.


전국 258개 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관련 소상공인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 학교·학원 주변 순찰·단속도 집중 실시한다.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 등의 신속 차단을 위해 서면심의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한다.


마약 중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서비스도 연계 지원토록 한다.



올해부터는 중1·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를 진단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한다.


청소년 상담·치유시설의 도박 문제 청소년 치유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치유 서비스 지침도 개발해 보급한다.


사이버 폭력의 조기감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상담(아웃리치)’을 확대한다. 사이버 학교폭력 등 피해 조기감지, 상담, 신고 등을 지원하는 학생보호 통합(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어울림앱)도 본격 운영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위기청소년 대상 폭력 및 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엄정 수사토록 한다.


올해부터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5대를 운영하는 등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및 환심형 성범죄(온라인그루밍) 의심 행위 등을 상시 점검하고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 전담반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정보 차단, 삭제, 수사 등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형(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민 인식, 피해 현황 및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환경이 확산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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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