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전국 일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어선의 오염 사고는 연평균 93건이 발생하였고 전체 오염 사고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윤활유, 쓰레기 등을 해양으로 무단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7~8월 어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에 앞서 어민들의 출입이 많은 항ㆍ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ㆍ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 병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전국 81개 소형 항ㆍ포구에 선저폐수 저장 용기를 설치하여 어민들이 모아 놓은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한편,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자에 부두로 찾아가 직접 수거도 해줄 계획이다. 참고로 선저폐수(船底廢水)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이 섞인 물을 말한다.
수협은 전국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오염물질 적법 처리 안내 해상방송을 실시하고 어선의 폐윤활유를 수협급유소에서 연중 반납받아 처리해 준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환경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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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