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미취업 45세 청년까지 시험 응시료 10만원 지원


서울 도봉구가 올해 5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시행 2023. 5. 11.자)으로 청년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이며, 선착순 접수로 사업비 전액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된다.

지원대상 시험은 2023년도에 시행한 어학, 국가자격증,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등이며 1인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응시료 지원 신청 기간은 매월 20일까지이며(단 12월은 10일까지 신청),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서와 시험 응시 증빙 서류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여러 건을 합산해 한 번에 신청해도 된다.

지원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말일까지(12월은 20일까지 지원 예정)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취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번 응시료 지원사업이 구직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한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지난해 도봉구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봉구 청년들의 정책 참여율과 구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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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