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저장탱크 방유제 대신 트렌치 가능 등...고용부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 현장의 건의를 통해 제기된 안건 중 7~8월 중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 대신 ‘트렌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산설비 배치 때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턱)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인 대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해마다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경력과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번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려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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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춘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