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올해도 도로점용사용료를 25% 감액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한 것을 고려해 '도로법' 제68조 제2호(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해 실시됐다.
이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부과유예한데 이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202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의 감면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고지서는 오는 16일경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면 부과결정으로 마포구에서는 올해 총 1천69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억 원에 이르는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포구도 지난 1월 시작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별금융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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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