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별첨1), 삽화를 통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별첨2)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별첨3).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붙임 2·3)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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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