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은 7월 21일(금)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이 필요한 금융 채무자에게 고용과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서비스에 참여 시 신용회복을 위한 추가 채무감면 및 취업지원성공지원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취업을 통한 신용회복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성희 차관은 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약자 보호를 위해 현금복지가 아닌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복지 연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금융 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좌절을 딛고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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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