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건축심의 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계획' 포함해야
- '물막이판 설치 의무' 명문화 위해 법 개정 건의…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
- 지하공간 침수 이력 있는 74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 물막이판 설치 지원 중
- 시 "집중호우 시 지하공간 빗물 유입돼 피해 발생 않도록 침수예방시설 설치"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릴 때에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계획이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서 이번 폭우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하여, 향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시공 검토 및 설계 시 자치구-시공자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담아두어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빗물 연못'을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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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