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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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