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